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8.06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 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 * 을 적용받고 있으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청년이 아닌 자가 A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 대표를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 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